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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에서는 당초부터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는 주권 교부 없이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해 주식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이전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기명주식과 무기명 주식이 있는데, 이들 주식의 양도 방법에는 차이가 없으나 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기명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양수도 계약과 주권의 교부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나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 즉 주주명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고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의 명의개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한국증권 대체 결, 국민은행, 서울은행 등이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의 거주하지 않는 주주의 명의개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어 거기에서 주주명부 복본에 명의개서를 하면 본점에서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무기명주식의 양도는 기명주식의 양도 방법과 동일하지만,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앞서 말한 대로 기명주식은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해야 하고 무기명 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합니다.
주식회사 이외의 경우
유한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 사원의 지분입니다. 유한회사의 지분에 대한 사원 상호 간의 양도는 정관에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이며, 사원 이외의 자에 대한 양도는 정관에 관계없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기 지분의 전부 또는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명회사의 경우 사원의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합자회사에서는 지분 양도를 할 때 무한책임사원의 지분과 유한책임사의 승낙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또 합명, 합자회사의 지분이 양도된 경우에는 정관이나 등기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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