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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증여의제경제 2020. 4. 18. 21:02
영업양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가 당사자간의 증여와 같은 효과로 판단될 때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양도측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의제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현저하게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하게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액과 시가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저하게 높은 가액이란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말합니다.
영엉양도와 법인세
법인이 자신이 영위하던 사업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경우에는 법인세가 세무사항의 대부분이며, 개인사업자의 영업양도시 세무문제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법인이 보유주식이나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손익이 발생하고, 이 매각손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의 영업양도시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과세문제 중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특별부가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비지정 기부금으로 간주문제등이 있습ㄴ디ㅏ.
1. 특별부가세
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와는 별도록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2. 부당행위 계산부인
법인이 자산 또는 주식을 툭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금애긍로 양도할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이미 소득금액을 계산했더라도 그 법인의 각 사업견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룹기업들이 기업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관계회사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는 저가양도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 비지정 기부금의 간주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자산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그 차액을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합니다.
영엉양도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 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양수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동령 제10조 제1항의 의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영업양도와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던 것을 사실상 폐지했더라도 과세물품이 당해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남아 있을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판매장에서 판매되거나 제 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판매장, 제조장 등을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포괄승계 한 경우에는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보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양수도 자산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양수도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수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건을 포함하여 사업을 승계할 때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세액의 납부의무, 특별소비세법상의 법정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및 특별소비세 미납 또는 면세로 반입되어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물품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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