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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와 구조조정 : 회사매각 절차와 맥
    경제 2020. 4. 14. 23:18

    M&A와 구조조정 : 회사 매각 절차와 맥 영업양도와 법률

    영업양도의 법률적 특성

    영업양도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특성을 지니며, 영업양도 시에는 이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해야 합니다.

     

    영업양도 계약은 채권계약으로 특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업양도는 선의의 채권자, 채무자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합병은 채권, 채무자가 전부 계약에 의해 이전되므로 선의의 제삼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양도는 양도 자체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합병은 합병등기가 효력발생 요건입니다. 그러나 영업양도는 계약의 이행 행위로써 여러 가지의 재산 이전 등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영업양도에 있어서는 양도 당사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업양도인은 일정한 겸업 회피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의 일부 양도가 가능합니다.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회사 이외에 자연인도 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수도의 신고

    상장법인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영업양수도를 하고자 할 경우 합병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중권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 영업양수도의 경우 금융 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중요 영업양수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업양수도 대상 영업부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0% 이상

    영업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양수 법인 부채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자산, 매출, 부채 규모가 10% 미만이라도 다른 법인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의 내부적 의사결정

    영업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수도 당사자간의 계약 이전에 당사회사의 쌍 바잉 각각 내부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 형태별 내부적 의사결정 요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양도인의 겸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삼자에 대한 책임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제삼자에 대행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유는 채무인수의 절차를 밟지 않는다든지 채무인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의 채무인수 이론만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발생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집니다.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더라도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해도 제삼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상호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영업 양수인이 영업을 야수한 후에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 양수인은 변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습니다.


    영업 양도인은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영업 양수인이 채무를 붇마 하더라도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법은 영업 양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양도인의 책임을 영업양도 후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법상의 제도는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책임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업양도와 세무

    영업양도와 소득세

    양도소득세

    개인인 영업 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는 토지 건물 공장과 더불어 상업 전체의 영업권에 해당되는 프리미엄을 포함시켜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이 비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수 후 동금액의 상각분이 세무상 손비로 인정되어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영업양도 계약서상에 명시된 양도금액을 평가기준으로 고려하나 소득법 세나 상속세법 등에서 규정한 벙법에 의해 평가하기도 합니다.


    소득세법상 영업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기준시가를 결정할 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나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 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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