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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분할 절차를 알아보자
    경제 2020. 3. 28. 09:01

    기업분할 절차를 알아보자

    기업분할 절차는 일반적 기업분할 절차와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절차가 다르므로 기업분할시에는 

    이 세가지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먼저 일반적 기업분할 절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 기업분할절차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기업분항르 할 때에는 우선 피분할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분할회사에 승계함에 있어 승계내역 및 교부받는 줏기의 종류와 수등을 자세히 기재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업분할의 방식에 따라 그 절차나 계획서 내지 계약서의 기재사항이 다른데, 분할회사가 모두 신설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분할회사가 독자적으로 분할계획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물적 분할에서는 피분할회사가 자신이 주식을 교부받기 때문에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이 보다 간편해집니다.

     

    분할대차대조표의 공시 비치

    개정상법은 사전적 사후적 분할정보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즉,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는 분할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회읠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은 한 날 이후 6월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 분할합볍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회일을 2주전부터 분할합병등의 등기를 한 후 

    6월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전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분할합병계약서

    • 피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 이유를 기재한 서면

    당사회사 주주총회의 분할 승인 결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 회사들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무의결권 주주도 의결권을 갔습니다.

    그런데 분할은 분할합병과는 달리 피분할회사만의 주주총회 특별경의에 의한 승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피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줏기 비율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때에는  주식회사의 설립사항에 관하여 적요오디는 검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보호절차

    합병에서의 채권자 이의 절차를 원칙적으로 기업분할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회사가 공고 및 통지한 기간 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의제출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분할의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특별히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할에 의해 신설되는 회사가 피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않는 때로 한정하여 이의제출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피분할회사의 채권자와 분할회사의 채권자 모두에게 이의제출권이 인정됩니다.

    증자 또는 감자

    분할회사가 기존회사로서 피분할회사 또는 그 회사의 주주들에게 교부하기에 충분한 자기지분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에는 증자할 필요가 없짐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증자로써 주식교부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피분할회사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분할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 및 교부금을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잔여재산 배당방식으로 분배하는 경우처럼 자본감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스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상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분할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 중에서 분할회사가 신설되는 형태의 물적 분할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기존의 분할회사가 흡수분할합볍의 형태로 분할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분할회사는 보고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이사회의 공고로써 보고총회의 개최를 대신할 수 있습ㄴ디ㅏ.

     

    분할등기 및 사후 공시

    기업분할절차가 완료되면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존속하는 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기존의 분할 회사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사채의 등기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분할등기는 기업분할의 효력발생 요건입니다.

     

    물적 분할 절차

    물적 분할은 피분할회사가 일부 사업부문을 기존 또는 신설되는 분할회사에 부분적 포괄승계하고, 그 대가로 피분할회사 자신이 분할회사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를 말하는데 상법은 분할회사가 신설되는 형태의 물적 분할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은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이때 피분할회사는 자신의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한 대가로 분할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주식을 교부 받습니다

    물적 분할을 위해서 피분할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신설회사에 양도하고 피분할회사는 존속시킵니다.

     

    인적 분할 절차

    인적분할에 의한 기업분할은 회사의 물적 요소 이외에 인적 요소까지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부문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를 할 경우 피분할 회사의 주주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못하고 대신 피분할회사 자체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므로 피분할회사의 주주는 간접적으로 신설회사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인적 분할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피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가공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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