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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분할회계 및 조세제도 이게 뭐지?
    경제 2020. 3. 29. 11:29

    기업분할 회계 및 조세제도 이게 뭐지?

    기업분할은 피 분할회사와 분할회사의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 분할회사 입장에서는 자산부채의 처분으로 보아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분할회사의 입장에서는 인수할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기업분할 회계

    1.물적분할 시의 회계처리

    물적분할에 의해 양도되는 적극 자산 및 소극 자산의 평가는 합병의 경우를 준용하여 공정가치로 하되 장부가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합병과 마찬가지로 분할회사에 새로이 편입되는 자본금이 피 분할회사로부터 이전받은 순자산가치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적 분할 시 피 분할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본금 및 준비금의 변동은 없으나 재산의 이전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세지원제도

    기업분할에 대한 조세지원은 구조조정 수단으로 행하되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음은 지원요건입니다.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온 법인이 분할할 것

    • 피 분할 회사의 주주는 신설 또는 기존의 분할회사로부터 받은 분할 대가가 전액 주식일 것

    • 교부받은 분할신주는 종전의 주주 지분비율대로 배정할 것

    1. 피 분할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피분할회사에 대한 과세는 그 회사가 소멸 또는 존속되는지 그리고 물적 분할인가, 인적 분할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물적 분할은 분할회사가 신설되는 경우만 허용되므로 존속하는 피 분할회사와 신설되는 분할회사에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적 분할은 피분할회사가 피분할회사의 주주, 신설 또는 기존의 분할회사에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피 분할 회삭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산소득은 피 분할회사의 주주가 신설된 분할회사의 경우 상대회사로부터 받는 분할 대가에서 자기자본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산소득은 분할에 의해 신설되는 분할회사의 자본금이 피분할회사의 자본금 이하일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으면 이를 교부금으로 보아 분할대가에서 가산합니다

    2. 신설되는 분할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기업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분할회사는 분할 차익,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 문제가 대두됩니다.

    분할 차익은 합병차익과 같이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받은 재산가액이 피분할회사에 부여한 신주가액 교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분할차익 중자산의 평가증에 의한 평가차익분은 과세대상이지만 매각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까지 과세 이연합니다.

    자산 평가증은 조세원칙항 자산을 양도하는 측이 조세 부담하여야 하나 기업분할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분할회사에게 전가하되 분할회사가 매각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가로 자산을 평 가증하여 승계한 경우 평가차익만큼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계상하여 피 분할회사에게 줏기을 교부하였다면, 그 금액만큼 피분할호ㅚ사에게 법인세가세가 됩니다.

     

    3. 피분할회사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부문 양도대가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에 행당 합니다. 즉, 배당으로 간주하는 의제배당과세가 그것입니다.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 및 교부금의 합계액과 구 주식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로 하여 과세 문제를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 과세회피를 위해서는 분할회사가 피 분할회사의 양도 사업부문의 자본금 이하로 자본금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분할 차익으로 계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분할 차익에 대하여는 과세 이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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